•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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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사 인증 불법행위 사후제제 강화…대기법 시행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자동차제작·수입사(이하 제작사)의 배출가스 인증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대기환경보전법의 하위법령(시행령)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올해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8항(환불·재매입), 제56조(과징금 처분)('16.12.27. 개정)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마련된 시행령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시정 불가능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의 시행방안과 과징금 부과요율 및 상한액 상향에 따른 세부 기준 등이 포함됐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라 신설된 자동차 환불·재매입 등의 구체적인 시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교체 대상 기준은 제작사가 교체 대상 자동차와 동일한 규모 및 유형의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경우다. 교체 대상이 아니거나 최초등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를 합한 금액(기준금액)과 부가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체와 환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는 재매입 대상이며, 운행 개월 수를 기준으로 차령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기준금액의 10%씩 감액하되 최대 감액한도는 70%다. 제작차 인증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요율(3%→5%)과 상한액(차종당 100억 원→500억 원) 상향에 따라 부과기준이 구체화됐다.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이 세분화됐다. 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배출가스 증감에 관계없이 해당 차종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경우 배출량이 증가한 때에는 매출액의 5%를,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때에는 매출액의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이 경우 과징금은 차종 당 최대 50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자동차제작사의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작사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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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0
  • 16년 우리나라 라면 수출 3억달러 육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는 라면에 대한 2017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라면은 식품공전 기준, 별도의 품목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대부분(약 95% 이상) 면류 중 ‘유탕면’으로 출시되고 있는데, 유탕면은 생면, 숙면, 건면을 유탕 처리(튀긴 것)한 것을 말한다. 유탕면 유형 외의 라면은 건면 등 비유탕면에 일부 포함되기도 한다. * 라면(유탕면, 비유탕면)은 다시 봉지라면과 용기면으로 구분되는데 봉지라면은 비닐형 포장에 면과 스프가 들어있는 형태이고, 용기면은 용기 안에 면과 스프가 담겨있는 형태로 시장에서는 컵라면으로 불림. 또한 국물의 유무에 따라 국물라면과 국물 없는 라면으로 분류되기도 함 (시장현황) ‘16년 기준 우리나라 라면 시장 규모(소매시장 기준)는 2조 1,613억 원으로, ‘12년 1조 9,608억 원 대비 10.2% 증가했다. ’14년 시장 규모는 1조 9,129억 원으로 ’13년(1조 9,728억 원)에 비해 약 3%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후 최근 3년 동안 시장 규모가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의 증가세는 ‘15년 짜장․짬뽕을 활용한 프리미엄 중화 라면과 ‘16년 하반기 부대찌개 라면과 같은 한식라면이 인기를 끈 데다, 최근 기존 제품보다 가격대가 높은 프리미엄 라면 제품이 출시됨에 따라 제품의 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라면 형태별 시장 규모는 ‘16년 판매액 기준 봉지라면이 66.5%, 용기면(컵라면)은 33.5%를 나타내었는데, 용기라면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용기라면 비중: (’12) 30.5→ (’13) 31.4→ (’14) 33.2→ (’15) 32.5→ (’16) 33.5 ­ 이는 1인가구의 증가 및 간편성 추구 트렌드 등으로 섭취가 간편한 용기면이 주목받고 있어 용기면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되었다. 종류별로는 비빔면과 짜장라면의 매출이 최근 5년간 각각 55.3%, 34.4%의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한편, ’16년 라면 매출액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유통 채널은 편의점으로 1인 가구 증가·다양한 PB 제품 출시 및 인기 등에 힘입어 ’12년 대비 42.3% 증가하였고, 매출 비중도 크게 높아져 ’16년에 할인점에 이어 두 번째로 라면이 가장 많이 팔리는 채널로 자리 잡았다. ­ 반면, 할인점은 여전히 라면이 가장 많이 팔리는 채널이지만, 매출 증가세가 둔화되며 매출 비중은 5년간 1.4%p 줄었다.   (수출입) ’16년 기준 라면 수출액은 2억 9,037만 달러로 ’12년 2억 623만 달러에 비해 140.8% 증가하였고, ‘16년 수입 규모는 209만 달러, 무역수지는 2억 8823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 ‘17년 11월말 기준 라면 수출액: 3억 4,643만 달러   주요 수출국은 중국(25.9%), 미국(12.3%), 일본(6.6%), 대만(5.6%), 호주(4.4%) 등의 순으로 높으며, 상위 5개국이 전체의 54.8%를 차지하고 있다. ­ 특히, 중국과 대만으로의 수출이 최근 5년간 각각 163%, 135%의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국라면의 다양성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국내 TV프로그램 등을 통한 관심 증가 및 SNS 입소문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미국으로의 수출도 한인마트를 넘어 월마트 등 미국 주요 유통채널에서 판매되는 등 인지도가 높아지고 간편성의 장점 때문에 미국 내 라면 소비가 늘며 최근 5년간 60.8% 증가하였다. ­ 반면, 주요 수출국이었던 일본의 경우 12년말부터 시작된 엔저 현상 등으로 ’13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5개 국가로의 라면 수출이 ’16년 4,596만 달러로 ’12년 대비 10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5개국의 수출 실적이 전체 라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5년간 5.0%p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소비특성) 소비자 조사 결과, 라면을 자주 먹는 때는 ‘주말/휴일 점심식사’라는 응답이 23.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평일 저녁식사(14.9%), 평일 야식(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대(17.2%), 미혼(16.5%), 1인 가구(20.8%)는 평일 저녁식사로 라면을 자주 먹는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라면을 얼마나 자주 먹는지에 대해서는 ‘1주일에 1~2회’라는 응답이 42.6%, ‘2주일에 1~2회’(21.4%), ‘1주일에 3~4회’(17.2%) 등의 순이다. ‘1주일에 3~4회 이상 먹는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남성(28.0%)과 1인 가구(34.6%)에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44.4%가 ‘선호하는 브랜드 및 제품이 있지만 신제품이 나오면 해당 제품을 구입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평소 선호하는 브랜드 및 제품이 명확해 다른 브랜드/제품은 구입하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이 32.2% 순으로 나타났다.   라면 생산 및 수출입 현황, 유통·판매 현황, 소비특성 등에 대한 정보는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www.aTFIS.or.kr)에 게재된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라면 시장)’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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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0
  • 나도 모르게 찍힌 영상, 삭제 요구 가능해 진다
    앞으로 개인영상정보 촬영과 유통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되어 몰래 사진․동영상을 찍거나 이를 누리소통망(SNS)에 유포하는 등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한 본인도 모르게 촬영된 영상에 대하여 열람이나 삭제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영상정보가 손쉽게 촬영되고 누리소통망․인터넷에 유포되어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 사례가 급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불법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12년 2,400건에서 ’16년 5,185건으로 약 2배 이상 급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이번 법률안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각종 필수조치 사항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취미, 동호회 활동 등 사적 목적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였다.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 카메라)․이동형(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 착용가능기기(웨어러블) 등)을 불문하고 영상촬영기기를 설치․부착․거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여 주위 사람들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고,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영상정보를 보관할 때에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 하였다.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본인도 모르게 개인영상정보가 촬영되거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경우 해당 영상의 촬영자 또는 인터넷 포털 등에 게시한 자에게 열람이나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건․사고 시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영상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영상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사고피해자 등)에게도 열람 등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실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 (당초) 본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 (개선) 본인, 사고피해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미성년자 또는 치매환자 등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운영하는 대규모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 관제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신규 구축 시 영향평가 및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각종 기술적·관리적 ·물리적 안전조치* 의무화를 통해 영상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였다. * 잠금장치․접근통제 등 물리적 조치, 책임자 지정․접근기록 관리 등 관리적 조치, 암호화․보안프로그램 등 기술적 조치, 원본영상 훼손이나 위변조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 마련, 관제요원의 목적 외 관제 금지 등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CCTV를 운영하는 민간시설*에 대하여도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 및 개선토록 하여 민간부문의 CCTV도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 불특정 다수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향후 의견 수렴을 통해 대통령령에 반영 예정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개인영상정보 오남용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해소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바람직한 영상 촬영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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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0
  • 조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결산총회
    조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강희종)는 지난 18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협의체 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조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결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조마면 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인 ‘희망플러스 지원 사업’에서 추진한 집수리사업(도배·장판 교체), 유아용품 및 보일러 연료 지원, 밑반찬 나누기 사업 등 자체사업 추진 성과 보고, 한 해동안 실시한 맞춤형복지 사업에 대한 장·단점 평가를 하고 2018년도 사업추진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강희종 위원장은 “올 한해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2018년에는 더욱 더 활발히 움직여 복지사각지대의 소외계층 발굴과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하였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윤장원 조마면장은 보장협의체 희망플러스 지원 사업 슬로건처럼 “함께 행복더하기, 사랑나누기”에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행복하고 따뜻한 조마면 만들기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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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2017-12-19
  • 낡은 리어카의 쉼표
    동김천청년회의소는 지난 18일 200만원 상당의 리어카 6대를 폐지를 주워 생활에 보탬하시는 노인들의 낡은 리어카를 새 리어카로 교체해 드렸다.   이번 기탁은 동김천청년회의소 회원들이 보통 쌀이나 식료품으로 기탁을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생활에 지속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을 강구하던 중 낡은 리어카로 폐지를 주워 생활비를 마련하는 노인분들께 새 리어카를 선물하여 힘을 덜 들여 폐지를 모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동김천청년회의소 이용헌 회장은 “우리 회원들은 일년내내 지역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사회를 움직이는 중심축인 우리 세대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여 효율성, 현실성 있는 방법으로 지역사회공헌활동을 하고자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우리 사회의 지역사회나눔 활동이 비슷한 형태가 많다. 이렇게 가까운 이웃들의 생활에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내고 나은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새 리어카 교체로 지역 노인분들의 생계에 보탬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하였다. 
    • 라이프
    • 생활
    2017-12-19
  • 김천소방서, 신청사 추진 김천시의회 간담회
    김천소방서(서장 백남명)는 19일 신음동 한 식당에서 김천소방서 이전 신축 추진사항 등과 관련하여 김천시의원들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천시의회 의장 배낙호 의원을 포함한 15명의 시의원과 소방서장 및 소방공무원 등 총 32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진행 중인 김천소방서 신청사 추진사항과 경북김천혁신도시 내 119안전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김천시의회와 김천소방서가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모인 자리이다.   금번 간담회를 통해 배낙호 김천시의회 의장은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30만 인구를 바라보는 김천시의 위상에 걸맞는 소방서를 잘 지어주길 바라며, 혁신도시 내의 119안전센터 설치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요한 사항인 만큼 조속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에 김천소방서장(백남명)은 “지금까지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금번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김천시민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봉사하는 김천소방이 되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뜻을 전했다.  
    • 라이프
    • 생활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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