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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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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김정태 부장판사)는 24일 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박판수 도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직원인 김 xx 사무장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박판수의원은 경북도 도의원 직을 유지 할 수 있게 됐다.

 

김정태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산악회사무소는 박의원의 선거사무실과 마땅히 분리되어야 하나 같이 사용한 점과 간판 현수막을 이용한 것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어 유죄로 인정하며, 다만 휴대폰 문자 메세지, 산악회원들에게 안내문 배포 등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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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판수 도의원, 벌금 70만원 선고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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