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상공회의소(회장 김정호)는 지난 7월 10일 오후 2시 본회의소 2층 중회의실에서 「세무조사 대비 경비지출증빙에 대한 세무처리 실무강좌」를 실시했다.
관내 주요 기업체 회계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이번 강좌는 원용대 세무법인 해안 대표세무사를 초빙하여 관련 법령의 이해를 높여 기업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출증빙 제도의 기초, 개인의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개설, 법인의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보관 의무, 거래유형별 지출증빙 실무,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접대비 및 기부금의 세무처리 실무 등 지출증빙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실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했으며,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원용대 세무사는 「세무조사가 진행될 경우 기업의 경비지출 확인이 증빙서류로 이뤄지는 만큼 정확하고 올바른 지출증빙서류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증빙자체가 세금 탈루의 목적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천상의 관계자는 「최근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지역 회원사를 대상으로 법과 제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상의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해 보다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