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100일

조정개시 후 종결 사건 중 조정성립·화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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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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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오산시의 한 상가건물에서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20만원을 내고 칼국수집을 운영하던 A씨는 최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억울한 심정이 들었다.

 

건물주는 1년 9개월전 월세를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렸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시 적용되는 최고인상액은 기존 월세(90만원)의 9%인 8만1천원. A씨는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울며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자신이 낸 법정 인상액 이상의 임대료를 돌려달라고 했고, 건물주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했고, 조정위에서는 건물주를 끈질기게 설득해 초과 임대료를 되돌려주도록 했다.

 

#2 부산에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0만원에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는 올해 초 임대차계약 갱신을 하려고 했으나, 임대인 B씨는 인근상가의 발전가능성을 들어 보증금과 월세의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옥신각신하던 이들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 올리는 것으로 합의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100일을 맞아 그동안 196건을 접수해 이중 32건이 조정개시되어 19건이 조정성립·화해 되었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 등 반환 관련 분쟁이 81건(41%)으로 가장 많았고, 임대료 증감 28건(14%), 권리금 26건(13%) 등의 순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분쟁이 종결되기까지 평균 20여일이며, 수수료도 1억원 미만의 조정금액에 대해서는 1만원에 불과하다”며 “당사자 사이의 분쟁은 감정싸움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정위를 통하면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가건물 관련 분쟁이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https://www.cbldcc.or.kr/)를 방문,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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