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돼지 및 돼지분뇨 일부시도 반출 허용!
경상북도방역심의회, 충청이남지역으로 돼지 및 분뇨 반출 허용
발생지역 관련 고위험도 분석 결과 반영
경상북도는 지난 19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방역대책으로 시행 중이던 <돼지 및 돼지분뇨에 대한 3주간(9.19~10.10) 타시도 반입․반출 금지>에 대하여 오는 9.23(월) 06:30분 부터 ‘충청이남(대구,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북) 지역으로 돼지 및 돼지 분뇨 반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가축방역심의회에서는 9.18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점과 발생지역과의 연관성을 토대로 빅데이터 기반 위험도 분석 결과 고위험 농장은 경기 및 강원에 집중되어 있는 점 및 중간완충지역(충청권)을 고려하여 그 이외 지역(대구,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북)에 대하여 반출을 허용하기로 의결하였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방역조치에 대하여 불편함을 감수하고 협조해 주신 양돈농가에 감사함을 전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료제나 예방약이 없어 유입 시 양돈산업이 초토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면서, “현재는 일부지역으로의 반출만 허용되고 반입은 금지되고 있으니, 지금처럼 잘 협조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변경조치내역
조치내역 |
변경 전 |
변경 후 |
반입금지 |
타 시도 생산 돼지 및 분뇨 도내 반입금지 |
변경사항 없음 |
반출금지 |
도내 생산 돼지 및 분뇨 타시도 반출 금지 |
일부지역(대구,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북) 허용 |
※ 변경일시: ’19.09.23일 06:30부터 (조치기간:’19.09.19. 06:30 ~ 10.10. 06:30, 3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