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김천시, 지하수 방치공 조사·복구 사업 시행

개령·대항면 시작으로 연차별 지하수 방치공 조사·복구 추진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7.30 11:01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크기변환_김천시청 (3).jpg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관내에 누락·방치된 모든 지하수 방치공을 찾아 원상 복구하여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정 지하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 방치공 조사·복구 사업’을 시행한다.

 

지하수는 수자원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자원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신규 수자원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하수는 그 중요성과 효용가치가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오염원에 노출될 경우 청정수의 가치를 잃어 본래의 상태로 복원하기가 어려워지므로 소중히 다루어야 할 수자원이다.

 

특히, 원상복구 없이 방치된 관정은 설치된 관이 부식되어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관정 입구에 오염된 지표수, 농약 등이 유입되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김천시에서는 지하수 오염원의 근본적인 차단을 위해 5개년의 ‘지하수 방치공 조사·복구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에는 개령, 대항면 시작으로 김천시 전역을 대대적으로 조사·원상복구할 계획이다.

 

지하수 방치공은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한 사람이 종료신고 후 폐공까지 마무리하여야 하며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서 접수는 환경위생과 수질보전팀(☎ 054-420-6208)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삼근 환경위생과장은 “지하수는 누구나 필요에 따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먼 미래 세대에게 온전하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 지하수 방치공 조사·복구사업을 시작으로 청정 지하수 보전을 위하여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 2797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김천시, 지하수 방치공 조사·복구 사업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