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김천시, 코로나시대 축산물위생교육 온라인 수강 실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존영업자 기한 만료자 온라인 수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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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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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축산물위생교육기관 한국식품안전협회가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축산물 위생교육 수강자들이 보다 편하고 쉽게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축산물위생교육을 수강토록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제30조에 따르면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매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별표4]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에게 과태료(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 60만원)을 부과한다.

 

축산물 온라인 위생교육은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진행중이며, 수강방법은 한국식품안전협회 홈페이지에서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신청하고 결제 후 본인인증을 거친 후 동영상강의를 수강하면 되고, 교육시간은 총 3시간에 3과목으로 가격은 18,000원이며, 또한 PC와 더불어 태블릿, 모바일로도 들을 수 있어 수강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이상명 축산과장은 “전국의 집합교육이 힘든 상황이고 현재까지 온라인 수강을 선호하는 상황이라 온라인 교육이라는 보다 편리한 방법을 활용하여 기존영업자는 축산물 위생교육을 수강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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