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부친의 방조 속 계모에게 학대당한 삼남매, 친모 집으로 도망

법원, 친부는 양육권 친모에게 넘기고 양육비 지급 판결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1.04.07 09:09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크기변환_대한법률구조공단 2.jpg

 

부친의 방조 속에 계모로부터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아온 3남매가 법원 판결에 의해 친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성재민 판사는 1년6개월간 폭행과 폭언 등에 시달린 3남매의 친권과 양육권을 친부에게서 친모로 변경하는 한편 친부에게는 매달 양육비 120만원을 친모에게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13년간 결혼생활 중 슬하에 삼남매(당시 14세 남, 11세 남, 9세 여)를 둔 A씨(남)와 B씨(여)는 2017년 협의이혼했다. 이혼 이후 3남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버지인 A씨였다.

 

이듬해 친부의 내연녀인 C씨가 삼남매를 양육하게 된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3남매는 동네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친모에게로 도망갔다.

 

3남매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동안 있었던 계모의 학대를 생생히 증언했다.

 

이들은 “계모로부터 거의 매일 맞았다”며 지시를 조금이라도 어기면 뺨을 20대 넘게 맞고, 배, 옆구리, 다리 등을 여러차례 걷어차였다고 증언했다. 

 

화장실을 못가게 하거나 식사를 하루 한끼만 제공하는 체벌도 받았다고도 했다. 또 계모는 아이들의 머리채를 잡고 서로 부딪치게 하는 폭력도 행사했다고 아이들은 전했다.

 

아이들에 따르면, 친부는 이런 학대현장을 목격하면서도 계모에게 “어지간히 때려라”라며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

 

친부는 친모에게 도피한 아이들에게 “거짓말했으니 징역가야 한다”고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고,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결국 계모 C씨는 검찰의 공소제기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친부는 직접적인 학대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불처분 결정을 받았다. 

 

한편 친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친권과 양육권을 친부로부터 넘겨받고 매월 120만원(자녀 1인당 40만원)의 양육비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친모 B씨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성 판사는 “아이들의 의사, 나이, 심리상태, 계모의 형사사건 등을 고려하면 친권과 양육권을 친모에게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양육비에 대해서도 3남매가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매월 4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친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법률구조공단의 박준환 변호사는 “친부모나 가까운 친척에 의한 아동학대로 끔찍한 사건들이 빈발하는 가운데 3남매가 무사히 친모의 품으로 돌아가 다행”이라고 말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6312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부친의 방조 속 계모에게 학대당한 삼남매, 친모 집으로 도망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