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석씨 딸 김씨 공소사실 모두 인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검찰청 입구서 피고인 엄벌 촉구 피켓시위
구미 보람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 DNA 검사상 친언니로 나타난 김모(22)씨에 대한 첫 재판이 9일 오후 2시 50분 김천시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에서 열렸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첫 재판에서 3세 여아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3월 초부터 2020년 8월 9일까지 주야간, 주말 등 공휴일에 아이를 구미 소재 원룸에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씨는 2020년 9월 말부터 2021년 1월 말까지 아이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아동수당, 양육수당 1백만원을 지급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김씨 변호사는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씨가 살해 계획이나 의도를 가지고 살해 행위에 나선 것은 아니다. 그전에도 하루나 이틀씩 집을 비우며 현재 남편과 생활하다가 다시 아이를 보러 가는 생활이 몇 개월 있었다. 그 당시에 출산과 겹쳐지면서 예기치 않게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면서 피해자가 상망이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숨진 아이가 본인의 딸이 몰랐다는 사실에 대해 “피고인도 놀라 부분이고 전혀 몰랐다. 모친이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사실도 전혀 알 수 없었단 입장이다.”라며 “이제 조사나 뉴스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고 그걸 피의자 입장에선 부인하긴 애매하다”고 했다.
유전자 검사결과에 대한 김씨의 반응에 대해 “믿기는 힘들지만 그게 과학이니까 받아들여야 한다고 해야 하나.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라고 놀란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김씨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주장이 엇갈린다는 주장에 대해 “아니다. 김씨는 어머니가 출산했다는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했다.
계획하지 않았는데 오랫동안 아이를 찾아가지 않았냐는 질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하루 이틀 정도 집을 비우고 아이를 보러 갔었는데 출산기간과 겹쳐지면서 보름이상 집을 비우게 되면서... 그때는 아이가 잘못됐다는 것 인식한 거다. 그래서 두렵기도 해서 가족들도 멀리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입구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김씨를 엄벌해 달라는 피켓시위를 펼쳤다.
피켓시위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성근 회원은 “일단은 아이를 친척이나 아무에게도 이야기 하지 않은 원룸에 방임을 했단 사실은 아동학대나 마찬가지다. 정말 아동학대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아이를 안고 이렇게 오셨는데 쉽지 않은 발걸음인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에 대한 질문에 장수지 회원은 “사실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인이 사건도 그렇고 보람이 그렇고 애를 버리고 간다는 게 이해도 안 되고 애를 버리고 가서 죽였단 사실에 가만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처벌을 강력하게 했으면 해서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재판과정을 지켜보셨을 텐데 피고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대해 이경미 회원은 “일단 피고인 김민지는 감정의 변화가 없어 보였고 머리를 내리고 있어 전혀 볼 수가 없었는데 목소리로는 떨림이 없었고 재판장의 말에 또박또박 말을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