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구미 3세 여아 사망' 석씨 딸 김씨 공소사실 모두 인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검찰청 입구서 피고인 엄벌 촉구 피켓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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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4.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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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보람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 DNA 검사상 친언니로 나타난 김모(22)씨에 대한 첫 재판이 9일 오후 2시 50분 김천시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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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첫 재판에서 3세 여아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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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2020년 3월 초부터 2020년 8월 9일까지 주야간, 주말 등 공휴일에 아이를 구미 소재 원룸에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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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씨는 2020년 9월 말부터 2021년 1월 말까지 아이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아동수당, 양육수당 1백만원을 지급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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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판은 오는 5월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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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변호사는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씨가 살해 계획이나 의도를 가지고 살해 행위에 나선 것은 아니다. 그전에도 하루나 이틀씩 집을 비우며 현재 남편과 생활하다가 다시 아이를 보러 가는 생활이 몇 개월 있었다. 그 당시에 출산과 겹쳐지면서 예기치 않게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면서 피해자가 상망이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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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이가 본인의 딸이 몰랐다는 사실에 대해 “피고인도 놀라 부분이고 전혀 몰랐다. 모친이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사실도 전혀 알 수 없었단 입장이다.”라며 “이제 조사나 뉴스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고 그걸 피의자 입장에선 부인하긴 애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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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결과에 대한 김씨의 반응에 대해 “믿기는 힘들지만 그게 과학이니까 받아들여야 한다고 해야 하나.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라고 놀란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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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주장이 엇갈린다는 주장에 대해 “아니다. 김씨는 어머니가 출산했다는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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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하지 않았는데 오랫동안 아이를 찾아가지 않았냐는 질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하루 이틀 정도 집을 비우고 아이를 보러 갔었는데 출산기간과 겹쳐지면서 보름이상 집을 비우게 되면서... 그때는 아이가 잘못됐다는 것 인식한 거다. 그래서 두렵기도 해서 가족들도 멀리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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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입구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김씨를 엄벌해 달라는 피켓시위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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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시위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성근 회원은 “일단은 아이를 친척이나 아무에게도 이야기 하지 않은 원룸에 방임을 했단 사실은 아동학대나 마찬가지다. 정말 아동학대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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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안고 이렇게 오셨는데 쉽지 않은 발걸음인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에 대한 질문에 장수지 회원은 “사실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인이 사건도 그렇고 보람이 그렇고 애를 버리고 간다는 게 이해도 안 되고 애를 버리고 가서 죽였단 사실에 가만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처벌을 강력하게 했으면 해서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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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을 지켜보셨을 텐데 피고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대해 이경미 회원은 “일단 피고인 김민지는 감정의 변화가 없어 보였고 머리를 내리고 있어 전혀 볼 수가 없었는데 목소리로는 떨림이 없었고 재판장의 말에 또박또박 말을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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