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이웃! 김천시가 함께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 12월까지 연장
김천시(시장 김충섭)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위기가구의 보호를 위해 긴급복지지원 완화기준을 12월 말까지 연장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지원 126만 6천원, 의료지원은 30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4인 기준 365만원), 일반재산 1억 1,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실직, 휴·폐업 등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일반재산 2억원 이하,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에서 150%로 확대하여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위기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복지기획과 복지지원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했다.
단,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은 9월 6일부터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중복지원 가능하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초 생계급여 등 타 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