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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1.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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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앞으로 사업주는 업종,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계산방법, 공제내역등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장에서 경영상 편의로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것에서 앞으로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다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 임금에 대한 상호 정보공유, 임금체불등 많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 문제는 농업분야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는데 많은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


개정근로법에는 성명, 생년월일등 근로자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각종 수당, 상여금등 세부항목별 금액, 출근일수, 근로시간이 임금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농업분야에는 불특정 외부인력의 일급제와 시급제로 고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노지작물 재배농업인들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농업사업장 경영주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에 따른 선제적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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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농장주는 근로자 임금명세서 등 교부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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