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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1.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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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송언석 국회의원.jpg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해 이미 예타 면제의 근거조항이 담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윤석열 후보의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공약을 비판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다.

 

지난해 3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예타 면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신공항 건설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임의조항으로 되어있다. 여전히 예타 면제는 행정부의 권한이다.

 

송영길 대표가 법의 내용도 모른 채,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거짓 선동으로 상대를 폄훼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삼류 저질정치를 그만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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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집권 여당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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