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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1.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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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김천시의회의원(나선거구)재선거에 참여할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28일(화) 오후 2시, 김천시선관위 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절차 및 선거운동방법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제한·금지되는 행위 포함)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선거비용) 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등 예비후보자를 비롯한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선거사무 전반에 대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는 2023년 12월 12일(화)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김천시의회의원(나선거구)재선거의 입후보예정자는 2023년 12월 29일(금)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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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김천시의회의원재선거(나선거구)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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