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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2.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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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최현미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김*수 정무실장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 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김천시 25명 중 23명에 벌금 300만, 2명에 대해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김충섭 시장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이 선고돼 항소와 상고를 거치더라도 6개월 미만의 시장 직을 수행하게 되고 선출직 직위를 잃게 된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도 항소나 상고를 거치는 동안 직을 수행하게 되며,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게 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충섭이 재선 기간 중 전국동시지방선거일까지 1년 5개월과 9개월 남기고 행한 행위였기에 그 진정성이 미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지 않는다.” 면서 “피고인 김충섭이 이 사건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이로 득표하고 당선되어 범행이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체로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 시청 관계자들과 공무원들 여러 인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종적인 책임자이자 수익자이다. 김천시청이나 김천시 산하 22개 읍면동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은 모두 시장의 지시와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진 것이다. 소속 공무원들은 피고인의 직위나 피고인의 관계 때문에 범행에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위법한 지시로 인해 동원된 수많은 공무원들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 수행에 있어 위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청 총무새마을과를 통한 기부행위의 경우에 전임 시장이 해오던 선물 관행을 무시하지 못하고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관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다가 저지른 측면도 있다. 김천시 산하 22개 읍면동을 통한 기부행위는 읍면동 차원에서 대체적으로 선물을 하던 관행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다. 지역인사들에게 명절인사를 하려는 의례적 성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처벌 조항에 대한 위법성이 그리 크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김충섭 피고인의 경우 재선 김천시장으로 오랜 기간 김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고 실제로도 성과가 적인 않은 측면이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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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충섭 김천시장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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