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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1.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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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 명절 선물 등의 불법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죄수관계, 공소시효,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직을 상실한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 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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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김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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